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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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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14. 02:29
근로장려금이란?
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 또는 종교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세제 지원금입니다.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지급됩니다.
신청 대상
■ 가구유형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
■ 소득요건
- 단독 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3,800만 원 미만
■ 재산요건
-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단,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50% 감액 지급됨
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■ 신청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
- 반기 신청: (상반기) 9월 / (하반기) 익년 3월
■ 신청방법
- 온라인: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) 로그인 후 신청
- 전화: 국세청 자동응답 시스템(ARS, 1544-9944) 이용
- 세무서 방문: 신분증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
지급 일정 및 금액
■ 반기신청(근로소득자 대상)
• 신청기간: 2025년 3월 1일~3월 17일
• 지급일 : 2025년 6월 말
■ 장기신청(근로/사업자/종교소득자 대상)
•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~6월 2일
• 지급일 : 2025년 9월 말
■ 지급액(최대금액기준)
- 단독 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유의사항
- 신청 대상자에게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나,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 가능
-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-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
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하기
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추가로 자녀장려금(인당 100만원)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
2025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100만원 신청하기
자녀장려금이란?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며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또는 종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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