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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(2025년)


지원대상


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
◆가입연령

  •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
    ※ 신청 월의 전월에 만 19세가 된 자~ 신청 월에 만 35세가 되는 자
  • 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    ※ 신청 월의 전월에 만 15세가 된 자 ~ 신청 월에 만 40세가 되는 자

◆ 근로·사업소득

 

  •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
    ※ 단, 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 중위소득 50%이하 자는 현재 근로활동 중이며 근로,사업소득이 월10만원 이상 발생


◆ 가구소득

 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구분 나이 소득기준 정부지원금
차상위 이하 15~39세 중위소득 50% 이하 월 30만 원
차상위 초과 19~34세 중위소득 50~100% 이하 월 10만 원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


■차상위 이하 청년

• 본인이 매월 10만 원 이상 저축하면 정부가 월 30만 원의 근로소득장려
금을 추가 적립합니다.
• 3년 후 총 1,440만 원의 자산 형성이 가능합니다.

■차상위 초과 청년

• 본인이 매월 10만 원 이상 저축하면 정부가 월 10만 원의 근로소득장려
금을 추가 적립합니다.
• 3년 후 총 720만 원의 자산 형성이 가능합니다.

■추가 혜택

• 비과세 혜택: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처리되며,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

 

3.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

1. 신청 기간

 

• 2025년 5월 2일(금)부터 5월 16일(금)까지입니다.

 

2. 신청 방법

 

• 온라인 신청: 복지로 홈페이지에서 신청 가능합니다.
• 오프라인 신청: 거주지 관할 읍 ·면·동 주민센터를 방문하여 신청할 수 있습
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제출 서류


• 신분증
• 근로 및 소득 관련 증빙자료 (예: 재직증명서, 사업자등록증, 급여명세서 등)
• 가족관계증명서 등 기타 필요 서류


4.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유의사항

 

1. 본인 저축 누락 시 해지 가능성

• 매원 정해진 날짜에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. 미입금 시 해당 뭔의 정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으며,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계좌가 해지될수 있습니다.

2. 근로 활동 유지

• 3년간 지속적인 근로 또는 사업소득이 있어야 합니다. 소득이 중단되면
지원금 적립이 중단될 수 있습니다.

3. 교육 이수

• 가입 기간 동안 총 10시간의 온라인 교육을 이수해야 합니다. 이는 자산
형성포덜에서 제공하는 교육을 통해 가능합니다.

4.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• 만기 6개원 전에 자금사용계획서를 제출해야 합니다. 이를 제출하지 않
으면 지원금 지급에 제한이 있을 수 있습니다.


5. 군 입대 및 육아휴직 시 적립 중지 신청 가능

• 군복무, 임신, 출산, 육아로 인한 휴직 등의 사유로 근로 환동이 중단될
경우 적립 중지 신청을 통해 최대 2년간 적립을 중지하고, 이후 재개할 수
있습니다.

6.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

• 기존에 유사한 자산형성 지원사업에 참여 중이거나 과거에 혜택을 받은
경우 중복 참여가 제한될 수 있습니다.

7.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금 중단

• 가입 후 소득이 중가하여 소득 기준을 초과할 경우 정부 지원금 지급이
중단될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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