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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확인

 

  • 임대인 또는 임차인, 누구든지 신고 가능
  • 임대인,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,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
  • 수도권: 보증금 6천만 원 초과  또는 월세 30만 원 ↑
  • 비수도권: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5만 원↑
  •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

 

온라인 신고 절차 

  1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또는 정부24 접속 → 공동·금융·간편 인증 로그인
  2. 메뉴 ‘주택임대차 신고 등록’ 클릭 → 계약 정보(주소·보증금·월세·계약 기간 등) 입력
  3. 계약서 PDF 업로드 →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전자서명 
  4. ‘접수 완료’ 표시 후 관할 주민센터 승인 → 신고필증(PDF) 다운로드
  5. 계약서 첨부 상태라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(필증 하단 날짜·접수번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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